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사설] ‘식당 수수료’ 합리적이어야

식당 등의 ‘숨겨진 수수료(junk fee)’ 부과 금지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SB478’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숨겨진 수수료’란 고객이 인지하는 못한 상황에서 부과된 수수료를 말한다. 즉, 계산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수수료들이다.      고객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있다 보니 수수료에 불만이 많다.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명목도 가지가지다. ‘직원 건강 보험료’, ‘서비스 감사비’, ‘카드 수수료’ 등은 그나마 용도라도 알 수 있지만 어떤 명목인지 짐작조차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런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SB478’은 수수료도 가격처럼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라는 것이 골자다. 적용 대상 업종은 식당을 비롯해 호텔과 바, 배달 앱, 온라인 티켓 판매 업체 등이 포함된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시행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반응은 서비스 업종이라는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 ‘SB478’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라 부과를 하려면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 발효 시기도 업주들의 편의를 고려해 늦췄다. 지난해 통과된 대부분의 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과 달리 ‘SB478’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새로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소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 고율의 세금 등을 내세워 항변한다.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분을 가격에 모두 반영할 경우 가격 저항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객은 본인의 지불 내역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모든 수수료에 반감을 갖는 것도 아니다. 수수료 항목이 수긍이 되고 금액도 합리적이라면 고객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을 것이다.사설 수수료 식당 식당 수수료 수수료 부과 카드 수수료

2024-02-28

[부동산 이야기] 은행 정크 수수료

앞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부과되는 비용을 포함해서 불필요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게 된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은 최근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정크 수수료의 수익을 원천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거래 수수료 중 하나인 자금 부족(NSF)으로부과되는 비용을 더는 수수료로 부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는 직불카드 구매 거부, ATM 인출 등이 포함된다. CFPB의 이러한 제안은 소비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은행, 신용 조합 및 카드결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CFPB의 로힛초프라 국장은 “수년에 걸쳐 대형 은행과 컨설턴트들은 가짜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는 듯하면서 불필요한 정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면서 “CFPB는 계속해서 현재의 정크 수수료를 걷어내고 앞으로도 새로운 정크 수수료가 등장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결제를 시도하지만,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일단 부족분을 메꿔주면서 거래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 나중에 차액을 충당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기관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며 일반적으로 기관은 자금이 부족하여 처리된 후 거부된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실시간 거부되는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직불카드로 100달러짜리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좌에 90달러만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입이 거부될 수 있기에 정산 처리되지 않게되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일단 부족해도 정산해주었기 때문에 비용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CFPB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수수료를 금융 기관이 부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과했던 관행을 폐쇄하는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CFPB가 제안한 규칙은 소비자 금융 보호법에 따라 실시간 거부된 거래에 대한 수수료들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CFPB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소비자가 연간 2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CFPB는 또한 불법적인 NSF 수수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2023년 7월 CFPB는 Bank of America에 NSF 수수료 이중 부과 등 불법 행위에 대해 1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고 명령했고  CFPB는 계속해서 다양한 도구와 권한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NSF 수수료를 제거하고 범법자에 대한 조처를 해나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의:(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수수료 은행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은행 정크

2024-02-13

"케이블·위성 TV 조기 해지 위약금 금지"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케이블TV와 위성TV 사업자의 서비스 조기 해지 수수료 부과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유료TV 업체가 계약 만료 전에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조기 해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규제안을 제출했다. 또한, 이 안에는 조기 해지 시 업체가 고객에게 남은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한 투표는 이번 달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일부 유료TV 서비스 업체는 신규 고객 유치 목적으로 정상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TV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최소 1년은 약정해야 한다. 통상 이와 같은 계약 조건에는 고객이 약정 기간 전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데 동의한다는 세부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기 해지 수수료의 가격은 업체마다 다양하다. 대체로 일정 금액에다 해지 후 남은 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된다.     FCC 의장 제시카 로젠 워르셀은 “조기 해지 수수료는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라며 “구매력을 높여 산업 내에 경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료TV 업체는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 및 투자 연구 기업 모펫 네이선슨의 분석가들은 9월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에 유료TV 회사들이 180만 명의 가입자를 잃었다고 밝혔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케이블 위약금 서비스 업체 수수료 부과 해지 위약금

2023-12-05

식당 영수증에 ‘인플레이션 피’? 이젠 불법

앞으로 필수적인 비용을 숨기고 가격을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명 ‘정크 수수료’와 전쟁을 선포한 지 8개월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보들에게 이용당하고 놀아나는 것에 질렸다”며 “터무니없는 정크 수수료는 이제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불공정·기만적 수수료 규제’를 발표했다. 가격 광고 시 필수 수수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수수료의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른바 ‘정크 수수료’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에서 5대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크 수수료 폐지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수수료 부과 여부와 근거를 숨기면 소비자는 가격을 정확히 비교할 수 없다. 이 탓에 소비자가 연간 수백 억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분석이다.   예를 들어 호텔·단기숙박은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한 뒤, 실제 결제 시엔 ‘목적지(Destination)·숙소 서비스(Property Service)·리조트·청소’ 등 근거 불명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FTC의 조사 결과 라이브 공연은 광고 가격에 30~40%의 수수료를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이나 배달 앱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팁과는 별개로 ‘서비스·키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경제 영향·인플레이션’ 수수료 등을 청구했다.   앞으로 이런 정크 수수료는 모두 판매 가격에 포함돼야 한다.   차 렌트·판매비, 인터넷·전화·케이블 TV, 집 렌트, 교육비에도 불분명한 수수료 대신 실제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대형 은행과 신용조합의 경우 고객의 기본 정보를 수수료 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좌 잔고·대출 잔액·계좌 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가 대상이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달 중 관련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FTC는 해당 규제를 위반해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경우 환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FTC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규제에 동의했다. FTC 앞으로 60일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인플레이션 영수증 정크 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만적 수수료

2023-10-11

직업소개 수수료 폭리…월급의 30%까지 요구

전국적으로 고용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부 직업소개소가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에 한인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주에서는 직업 중개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 보니 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50대 최모씨는 베이비시터 일을 찾기 위해 미주 지역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미시USA를 통해 한인이 운영하는 H직업 중개업체를 알게 됐다.   최씨는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업체의 도움으로 베이비시터 일을 구하게 됐는데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갑자기 수수료 이야기를 꺼내더라”며 “H중개업체 관계자는 베이비시터 알선 수수료로 월급의 30%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황했다. 예를 들어 월급으로 2000달러를 받을 경우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만 600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최씨는 중개 업자에게 “터무니없다”며 수수료를 10%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수수료 협상 과정이 모두 구두로만 진행됐다는 점이다. 최씨는 “일을 시작하고 난 후 한 달 뒤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 중개업자는 갑자기 나머지 수수료도 내야 한다며 20%를 더 요구했다”며 “불가피하게 일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중개인이 고용인에게 괜히 부정적으로 말을 할까 봐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수수료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최씨는 구두 계약이었기 때문에 억울해도 수수료 변경의 부당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서면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찬용 변호사는 “구두계약은 서로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승호 변호사 역시 “구두계약을 할 경우 상호 동의하에 녹음 등을 해놓는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가주의 경우 직업 중개 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특정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뉴욕주의 경우 구직자의 유형을 클래스 A(가정부·비숙련 노동자), 클래스 A1(기술 산업 노동자), 클래스 B(상업·사무직·관리직 등) 등 5개로 나눠 직업소개소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해뒀다. 최씨와 같은 가정부 등 비숙련 노동자는 뉴욕주의 경우 수수료 비율이 최대 18%(근무일 당 세끼의 식사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를 초과할 수 없다.   LA지역 직업 중개소들도 이러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서면 계약을 중시하고 있다. 30년 이상 직업 중개 사업을 해온 나성직업소개소 다이앤 김 대표는 “계약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보통 15% 선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구직자뿐 아니라 나중에 중개 업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부터 채용 조건까지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 차원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신규 이민자를 위한 안내서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선불로 높은 수수료만 청구하는 직업소개소도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직업 사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인 사기에 대한 정보는 FTC 웹사이트(https://consumer.ftc.gov/articles/job-scams)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직업소개 수수료 h직업 중개업체 수수료 부과 수수료 이야기

2023-10-06

식당 서비스차지에 소비자 불만 폭발…1인 이상 18% 수수료 부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베트남 식당에서 ‘1인 이상’ 고객에게 18%의 서비스 요금을 청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레딧 온라인 사이트에는 한 베트남 식당에서 1인 이상 모든 테이블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식당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18%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게시물이 해당 영수증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게시된 영수증에 따르면 주문한 음식은 총 49.50달러다. 여기에 판매세 4.52달러와 서비스 수수료 18%(8.91달러)가 포함돼 고객은 총 62.93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영수증 하단에는 1인 이상이면 18% 서비스 수수료가 자동으로 적용된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매니저에게 연락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에 수많은 네티즌이 18% 서비스차지에 분노하면서 5000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터무니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 “내가 아는 한 이것이 바로 팁”, “1인 이상 경우는 곧 모두에게 18% 부과라는 복잡한 표현”, “고객을 잃는 가장 간단한 방법”, ,“미리 서비스 수수료 공지 안 하면 불법”, “팁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며 식당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렸다.     한 댓글에는 “한 바비큐 식당 에서 10% 서비스차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논쟁을 벌이다 서비스 수수료가 없는 새 청구서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영 기자서비스차지 소비자 식당 서비스차지 수수료 부과 서비스 수수료

2023-09-20

대형은행에 수수료 부과, 중형은행 도산 비용 보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대형은행들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비용 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CNN은 FDIC 이사회가 은행 연쇄 도산으로 사용한 158억 달러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대형은행들에 2년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11일 보도했다.   FDIC는 지난 3월 SVB로 야기된 금융권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은행 고객의 예금 전액을 보증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대상 은행은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한 미보증 예금 규모가 50억 달러가 넘는 은행들이다.   전문가들은 중형 은행의 연쇄 도산으로 인해서 예금이 대형은행에 몰리는 반사이익을 봤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FDIC는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보증 한도 초과 예금고에서 50억 달러를 제한 남은 금액의 0.125%를 수수료로 2차례 부과할 계획이다.   일례로 작년 말 100억 달러의 미보증 예금을 보유한 은행이라면 50억 달러의 0.125%인 625만 달러의 수수료를 2년 동안 두 번 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 은행 JP모건체이스의 경우 지난해 미보증 예금 규모는 1조2000억 달러로 수수료로만 1년에 약 15억 달러를 내야 하는 셈이다.     FDIC는 전국 약 113개 은행이 수수료 부과 대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들이 총 필요 기금의 95%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승인된 안건은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종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부터 해당 은행들은 2024년 6월 28일까지 FDIC에 첫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대형은행 중형은행 수수료 부과 도산 비용 비용 보전

2023-05-12

소득대비부채 비율(DTI) 40% 이상 컨포밍융자, 수수료 부과 연기

소득대비부채(DTI) 비율이 40% 이상인 대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정책 시행을 3개월 늦췄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최근 컨포밍 융자(국책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 보증) 시 DTI 비율이 40%가 이상일 경우, 융자액의 0.2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4월 1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FHFA 샌드라 톰슨 국장은 “모기지 업체들이 바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 대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리킨다. 보통 컨포밍 융자일 경우 수입의 50%(49.99%) 미만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포함한 빚으로 지출된다면 모기지를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DTI가 40% 이상이면 상환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다.       칼포인트렌딩의 박치훈 시니어 오피서는 “DTI가 40%를 넘어서면 약 0.25%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만일 40만 달러를 빌리면 1000달러의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와 모기지은행협회(MBA)는 비싼 주택 가격에다 모기지 이자 상승으로 주택 구매자들의 비용이 커진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까지 가중되면 중산층 예비 주택 구매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MBA의 로버트 브록스미트 최고경영자(CEO)는 “수수료 부과 정책은 유예보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소득대비부채 수수료 소득대비부채 비율 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담

2023-03-22

가주, 소득·판매세 등 무더기 인상 추진

가주 정부가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 보전 방안으로 신규 세금과 수수료 부과와 세율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다.     비영리단체인 ‘택스파운데이션(Tax Foundation)’ 측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가주 정부와 의회가 재정 적자를 메우려 세금과 수수료 부과 카드를 꺼냈다고 전했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지난 1월 2969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공개했다. 문제는 약 300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단체는 “주 입법부가 재정 적자 보전책으로 예산 삭감 대신 세금과 수수료를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한  37개에 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중 법안 6개의 예상 연간 세수입은 1856억 달러에 달했다. 예산 적자를 보전하고도 남는 세수다.   가장 세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정부 운영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관한 주하원 법안(AB 1690)’이다. AB1690은 개인 소득세, 판매세 등을 인상해 1630억 달러를 조달해서 헬스케어 기금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17일에 발의됐고, 3월 20일에 첫 번째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애쉬 칼라 가주 하원의원은 이외에도 반려동물 음식 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 240)도 제안했다.     알렉스 리 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일명 ‘부유세(AB 259/ACA 3)’ 법안은 가주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등 큰 반발이 예상된다.     리 의원이 지난 1월 19일에 제안한 AB259는 예술작품, 은퇴자금, 농장, 주식, 부동산, 뮤추얼·인덱스 펀드와 기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으로 약 223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택스파운데이션 측은 “이 법안은 가주 주민뿐 아니라 과거 가주에 거주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그들이 전 세계에 보유한 자산에 세금을 매기려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의 시가에 따라 ‘교통 발전 수수료(TIF)’를 최대 10달러 더 올리자는 안건(AB 540)도 있다. TIF는 자동차 등록, 양도, 갱신 등에 포함돼 있다.   이 밖에 ▶개솔린 지하 저장고 수수료 ▶드라이빙 스쿨 자격증 수수료 ▶공항 차량 렌털시설세 ▶운동 트레이너 영업 수수료 ▶종합격투기(MMA) 티켓 판매세 ▶케이터링 수수료 ▶오프로드 차량 퍼밋 수수료 ▶인테리어 디자이너 영업 수수료 등도 있다.     가주는 이미 전국에서 주 세금 부담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4월 실시된 버클리 IGS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주 투표자의 3명 중 2명이 연방과 가주 세금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표시했다.     IGS의 크리스티나 모라 디렉터는 “여론 조사 결과는 많은 가주민이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판매세 인상 수수료 부과 케이터링 수수료 티켓 판매세

2023-03-22

씨티,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폐지

 대형은행으로는 처음 씨티그룹이 오버드래프트(한도초과인출)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씨티그룹은 지난 25일 올 여름에 오버드래프트와 바운스 체크(NSF)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5대 은행 중에서 씨티그룹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없앤 첫 은행이 됐다. 이번 조치가 수수료 제도 개선 확산에 더 큰 촉매 작용을 해서 다른 은행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NSF 수수료를 없애기로 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5월부터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기존 건당 35달러에서 10달러로 낮춘다고 밝힌 바 있다.   캐피털원도 지난해 12월 오버드래프트 및 NSF 수수료 전면 폐지를 알렸고 인터넷은행인 앨리파이낸셜 역시 25달러의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없앴다.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50달러까지 초과 인출금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다음 영업일까지 고객이 부족한 잔고를 채우도록 허용하는 등 수수료 정책을 고객 친화적으로 변경했다.   PNC파이낸셜, 피프스서드뱅콥, 헌팅턴 뱅크셰어 등도 잔고 부족 시 고객에게 부족한 밸런스를 메울 시간을 더 주거나 50달러 미만의 초과 인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고객 보호 정책을 시행 중이다.       퓨트러스트에 따르면, 상위 20여개 은행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폐지나 유예 기간 제공 등 수수료 정책을 바꿨다.     이런 확산 움직임에 한인은행권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한 관계자는 “NSF 빈도가 비한인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잔고가 부족하면 수수료 부과 전에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추이를 더 지켜본 후 대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은행의 높은 수수료 문턱은 저소득층의 은행 이용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비싼 체크 캐싱을 해야 하고 심지어 자동차 융자, 크레딧카드, 모기지 대출 등의 이용 기회도 제약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런 수수료 부과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만 과하게 집중된 경향이 짙다며 제도 개선 요구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수수료 정책 수수료 부과

2022-02-2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